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를 제조·판매 행위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없애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에 관련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업체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