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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매매 금지시 200兆 경제효과"

2016년에 담배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할 경우 25년후에는 2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는 11일 오후 일산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이란 제목의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담배판매 금지제도의 잠재 효과 분석-보건 사회경제적비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하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우리나라에서 2016년 담배판매가 금지될 경우 10년 동안 약 12조원의 이득이 생길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15년 동안 약 26조원, 25년 동안 20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연구는 한국인 30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폐암 등 19개 암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모두 30여개의 질환에 대해 비교 위험도를 계산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조기 사망자의 생산성 손실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지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 금지조치가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담배제조.판매금지에 따른 세수감소와 잎담배 재배농가피해 등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된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부 교수는 현재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담배한갑 당 641원)와 지방교육세(한갑당 321원)를 합쳐 매년 3조5천억원 가량된다며 이에 대한 대체세원은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하면 간단히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중단 및 작목 전환과 관련해 약 5천억원 규모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담배 제조회사 및 담배판매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으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KT&G의 경우 생명공학 기업이나 부동산업, 주택사업 등 관련분야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담배판매 소매인들에게는 홍삼 등 특정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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