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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용적률 대폭 하향조정

오는 7월부터 부산의 주거지역 용적률도 대폭 하향조정돼 무분별한 고층화·고밀도화가 규제된다. 또 용도지구가 세분화돼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부산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족÷대지면적)을 제1종 지역(4층이하 저층)은 현행 275%에서 200%, 제2종(12층이하 중층)은 325%에서 250%, 제3종(중·고층 혼재)은 375%에서 300%로 각각 낮추었다. 또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단독주택)의 경우 10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신설되는 제2종(공동주택)은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경관지구를 산지경관지구 연안가시권 경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는 자연조망 미관지구 주거 미관지구로, 취락지구는 역세권 취락지구 해안권 취락지구 일반 취락지구로 각각 세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반면 개발촉진지구는 특화산업개발 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 촉진지구 관광산업 개발 촉진지구 상업·업무 촉진지구 유람선 정박 촉진지구 외국인 투자촉진 지구로 세분해 세제혜택과 함께 용적률을 1.2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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