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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뉴타운 해제 주민의견 조사"

“주민 25% 반대하면 취소”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전수조사를 11월부터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다. 18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사업지구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4월 13일 마련한 ‘경기도 뉴타운제도개선안’에 이어 공공관리를 강화한 2단계 뉴타운 출구방안이다. 경기도는 우선 추진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사업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해제를 하도록 했다. 경기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가 통과하는 대로 준비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주민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확대되고 있어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이번에 출구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도 주민에게 제공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3월부터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ㆍ폭력행위 등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사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또 도시재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이는 주민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뉴타운 사업을 직접 지원ㆍ관리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공공관리 지원제도는 앞서 도입한 서울시와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사업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정비사업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총회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등이다. 또 시공자 선정시기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당초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가운데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고 나머지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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