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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퇴출기준 확대등 관리감독 강화
입력2011-08-24 17:24:40
수정
2011.08.24 17:24:40
잇따른 파행 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를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기준도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리츠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츠는 특정 기간 내에 부동산 임대, 개발사업 등으로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투자신탁이다.
국토부는 우선 규제 완화 쪽으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안에서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리츠의 인가 심사를 할 때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70억원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리츠 사업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감정원이 이를 검증하도록 했다.
인가 이후 통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자기관리리츠의 자산보관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사유도 확대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돼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리츠 영업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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