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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한국기업 노동비용 상승 '비상'

中 내년부터 노동자 권익 대폭 강화<br>1년내 서면 노동계약 안하면 무기한 계약 간주<br>■ 全人大서 노동계약법등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열고 노동계약법과 개인소득세법, 위생부장 임명안, 1조5,500억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안, 2006년도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서명을 받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계약법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제정한 것이다.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은 서면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기한 근무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1년 이상 근무하면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자기업들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과 유연성 감소 등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노동계약이 만기가 도래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삭제해 퇴직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또 시중자금의 증시 유입을 막기 위해 개인소득세법을 고쳐 국무원이 자체적으로 이자소득세 징수를 중단하거나 세율을 20%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자소득세가 폐지되면 금리인상처럼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자금이 급등하고 있는 증시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자금을 은행에 묶어둘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자소득세 징수를 중단하면 1년 만기 예금금리 0.6%포인트 인상효과가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을 10%로 낮춰도 예금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와 함께 국무원이 제출한 1조5,500위안(2,040억달러)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허용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는 외환은 국가외환투자공사 자본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중국판 테마섹’으로 불리는 국가외환투자공사는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구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밖에 퇴임하는 가오창(高强ㆍ63) 위생부장 후임에 프랑스 파리 등에서 공부한 무당파 출신 천주(陳竺ㆍ54) 중국과학원 부원장을 임명하자는 제청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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