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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룡 '거친 개혁' 기업구조조정이 핵심 돼야

19개 대기업이 추가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실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이 11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D등급이 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가 선정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상반기의 35개를 포함해 모두 54개로 늘어 2010년의 65개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선정은 했지만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연말로 일몰을 맞지만 국회가 공전해 연내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 워크아웃으로 긴급 자금만 지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촉법에서 자유로워진 채권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설 경우 기업은 곧바로 도산한다.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염려해 "기촉법이 재입법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협약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기촉법까지 효력을 잃으면 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타이밍을 잃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의 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어깨에 실린 짐이 더욱 무거워지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임 위원장이 금융위 송년회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는 "내년에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가 내건 '거친 개혁'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미스터 절절포(절대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애칭은 구조조정에도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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