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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 '주택세' 신설의 전제조건

정부가 매년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부터 통합해 ‘주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올해 재산세를 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가를 반영했으나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개선안은 그동안 시가 반영률이 낮았던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재산세)이나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종합토지세) 대신 시가의 70~80%에 이른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물론 급격한 과표 상승에 따른 무리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의 재정비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오던 분리과세 원칙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이 건물의 노후 정도나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들쭉날쭉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개선안은 일단 공평과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되 과세표준은 시가에 근접시킨다는 대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율을 낮추고 과세 주체를 어디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나 거래세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에 이르면 적지않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과중한 세금인상을 막기 위해 세율인하를 단행하겠다지만 일률적으로 최고세율을 1~2% 수준으로 낮출 경우 당장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지자체가 생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ㆍ군ㆍ구 지방세’인 주택세를 ‘광역 지방세’로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세수 불균형 현상은 크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반면 국세로 통합 과세 후 지자체에 재 배분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합산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시가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새로 기준시가 산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가나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분리 과세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별도합산과세 원칙을 지킬 것인지, 그 경우 세율은 현행대로 0.3~2.0%를 유지할 것이지 등에 대해 새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왕 부동산 보유세를 일원화해 중과세 할 방침이라면 내년 7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하기 전에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하향 조정해 거래의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이며 보유세를 합산 과세하는 대신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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