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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에 더 깨끗한 식수 제공"

'식수 위생관리규정 강화..급수관리자 예방접종 의무화

육ㆍ해ㆍ공군 예하부대 장병은 올해부터 더욱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8일 각 군의 급수원 관리를 강화해 장병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용 먹는 물 위생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먹는 물로 지정된 급수원은 사단ㆍ함대사ㆍ비행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특히 급수원 관리자(병)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1년에 두 차례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건강 진단은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받되, 해당 부대는 건강진단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 먹는 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국군의학연구소(구 국군중앙의무시험소)와육군 군수지원사령부,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전투비행단 등에서 맡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간이 수질검사는 국군의학연구소와 해양의료원, 항공의료원에서 최종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 부대장이 수질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수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그동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를 측정하던 검사항목에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을 추가했다. 국방부 본부ㆍ직할기관 및 부대, 합참, 육ㆍ해ㆍ공군부대의 장은 급수원의 반경3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이 있는지,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1년에네 차례씩 점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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