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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신용등급 상관없이 신용공여에 포함

내년부터

내년부터 기업여신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공여 산출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정만기 1년 이하의 대출도 신용공여 산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들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신BIS협약에 의한 자기자본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여신은 신용등급을 불문하고 신용공여에 포함되도록 신용공여산출 제외대상을 없앴다. 신BIS협약이 도입되면 최우량등급(AA-이상) 기업의 위험가중치가 20%까지 낮게 적용돼 우량 대기업이 신용공여 규제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공여산출 제외대상 국가의 범위도 현행 ‘1군 국가’에서 OECD 국가신용도등급 1등급 또는 외부신용평가등급 AA-이상인 ‘위험가중치 0% 적용국가’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또 1년 이하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신BIS협약 기준에 따라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용공여산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감위는 “대출약정을 모두 신용공여산출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은행들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20% 해당분만 적용했다”며 “적용 확대 여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현행 10개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을 투자금융과 대행서비스 등 14개 부문으로 조정했다. 또 개별은행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기준을 연결기준으로 변경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측정의 정확성과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리 리스크 산출과 관리원칙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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