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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인터뷰] 산동회계 은행에 첫 한정의견 제시
입력2000-03-08 00:00:00
수정
2000.03.08 00:00:00
이장규 기자
올해 회계감사에서 이변이 나왔다. 산동회계법인이 국내 회계사상 처음으로 은행에 한정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산동은 광주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회계기준보다 658억원 적게 쌓았다며 이같은 감사의견을 냈다.산동회계법인의 은행담당 파트너(이사) 조태현상무(사진)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해 적립해야 하는데 광주은행은 그러지 않았다』며 『대손충당금을 기준보다 적게 적립한 것은 분명히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은 대우채 부실여신을 모두 해외채권단과 합의한 손실률(67.6%)만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지만 광주은행은 50%만 쌓았다는 것이다.
조상무는 『한정의견이 부실회계 적발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광주은행은 충당금 50% 적립을 인정하는 금감원의 은행감독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대손충당금을 회계기준보다 적게 적립한 것은 BIS비율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정의견을 받는 것보다 BIS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은행입장에서 더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상무는 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은행측에서도 회계법인의 입장을 이해했다』며 『한정의견이 경영의 부도덕이나 불투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은행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은행의 지난해 적자규모는 658억원이지만 충당금을 기준에 맞게 적립하면 1,583억원이 된다.
조상무는 이어『감사의견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정이나 한정등 의견종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범위제약이나 금액의 과다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감사현장을 다녀본 결과 기업들의 회계에 대한 마인드가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도 회계투명성 제고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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