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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장' 자격 공방… 공항공사 국감 파행

■ 국정감사 2013 - 국토위<br>야 "용산참사 책임자 인정 못해"<br>여 "무혐의 처분 받아 문제없"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자격 논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

17일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용산참사'의 책임자였던 김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시작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용산 유가족들의 눈물을 무시하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며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오늘 국감에서 김 전 청장의 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던 점도 자격 논란을 부채질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용산 사태가 과거의 일인데다 김 사장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따질 것이고 사법부에서도 무혐의 판결된 만큼 국토위에서는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신임 사장에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양당 간사들은 그 후 김 사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가까스로 국감이 속개됐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교통영업팀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조치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가 독점적 지휘를 공고히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이번 사건처럼 더럽고 추잡한 접대를 받은 인천공항의 특혜 제공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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