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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보유세 형평성문제 보완돼야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세제를 개편한 후 처음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 고지 결과 여러 문제가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형 평형보다 중형아파트의 세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30평 이상 50평 미만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40% 수준인 데 비해 50평 이상은 평균 10%에 그쳐 대형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인상률은 낮은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결국 부동산 부자를 겨냥해 도입된 제도가 어렵게 집 한 칸 마련한 1주택 서민들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이어진 꼴이 됐다.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은 벌써부터 정부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조세저항의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대형 평형은 지난해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올해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는 설명이지만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시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났듯이 땅부자보다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361억원으로 전체의 12.2%인 반면 나대지는 15.1%(445억원), 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는 72.7%(2,151억원)에 달해 사업자와 기업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각종 규제와 부담금으로 기업할 의욕이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영업용토지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기업으로서는 이중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국세인 종부세의 신설로 지방 자치단체들의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20개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준 것과는 달리 올해는 13개구에 그친 것은 바로 세수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전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는 낮춰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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