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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마이크로칩 주입… 大法 "진료 해당 안돼"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5년 3월 한국애견협회주최로 열린 개 전시회에서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 혈통정보를 담은 쌀알 크기의 칩을 개의 몸에 주입한 행위 등과 관련해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ㆍ2심 재판부는 “마이크로칩 주입 목적은 치료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개의 체내에 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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