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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봉? 너무한 대학 기숙사

■ 중도 입실해도 전액 받고 환불땐 머문 일수 차감<br>중도에 나가면 위약금 내고… 개인 사유 퇴사땐 환불 안돼<br>상황마다 규정 적용 제각각<br>"학생 상대 장사하나" 분통… 공정위 "별 문제 없다" 일관


경기도 C대학에 다니는 박은지(가명)씨. 이번 학기 기숙사 입관추첨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를 통학하던 박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학생이 기숙사를 퇴사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전화였다. 더 이상 고생스런 통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박씨는 곧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개강한 지 1주일이나 지났지만 먼저 입관한 학생들과 같은 금액의 기숙사비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황당했던 박씨가 왜 1주일 간의 기숙사비가 공제되지 않는 거냐며 따졌지만 학교 측은 추가입관은 비정규적인 일이어서 원래 그렇다는 동문서답만 할 뿐이었다. 박씨는 "환불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머물렀던 하루까지 다 차감하고 돌려주면서 왜 중도입사의 경우에는 있지도 않았던 며칠 분의 금액까지 다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상한 대학의 기숙사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C대학의 경우 환불규정과 중도입사 규정이 달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기숙사 개관 후 하루만 머무르고 환불을 받아도 하루 분의 기숙사비를 차감한다. 머문 기간이 개강 후 7일 이전이면 기숙사비의 5분의 1, 7~14일 이전이면 4분의 1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도입사일 때는 규정이 달라진다. 개강 후 14일 이전에는 기숙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개강 후 13일 뒤에 들어가도 13일분의 기숙사비가 차감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환불과 중도입사 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가 기숙사비로 차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도 않고 있어 보통의 학생들은 환불과 중도입사의 규정이 이처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C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을 세세하게 공지할 경우 일부를 환불 받기 위해 미리 퇴사하는 등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하지 않고 있다"며 "중도입사규정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공지를 하지 않을 뿐"이라 해명했다.

이상한 건 C대학교 만이 아니다. 경기도의 K대학은 기숙사 퇴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기숙사생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숙사를 나가려면 휴학이나 군입대, 질병 등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이런 사유가 아니라 기숙사의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퇴사하면 기숙사비를 전혀 환불 받을 수 없다.

서울의 K대학은 중도 퇴사하는 학생에게 위약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퇴사하면 환불 받을 금액의 3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K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숙사생을 중도에 모집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위약금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중도퇴사를 지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한 학생은 "학교가 지방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학생들이 학교의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학교가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황당해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작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학생이 중도에 퇴사할 경우 대학 기숙사가 학기 중간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위약금 책정이나 환불가능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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