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채소, 과수, 화훼, 특작,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1.5%로 농가는 6,000만원, 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