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사업도 경쟁체제로 간다

지자체·민간 공동설립 업체에도 상수도 위탁관리 허용<br>환경부 법안 마련… "시설 국가소유" 규정 민영화우려 해소

수도사업도 경쟁체제로 간다 지자체·민간 공동설립 업체에도 상수도 위탁관리 허용환경부 법안 마련…부가가치·지방세 면제 혜택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실질적인 경쟁시대가 열린다. 환경부는 2일 하나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0~15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청회안은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지방공사는 물론 지자체가 상수도시설 관리권을 현물출자하되 경영권은 민간 투자자(컨소시엄 포함)가 갖는 주식회사(이하 '전문상하수도회사')도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수도 관련 공사나 하수처리장 운영 경험을 가진 건설업체 등이 상수도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전문성과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상하수도회사가 유럽의 물 전문기업처럼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이미 몇몇 지자체의 상수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ㆍ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수도법령은 수자원공사ㆍ환경관리공단ㆍ건설업체ㆍ엔지니어링업체 등이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만 '선택'을 받을 뿐 상하수도 관련 공사나 하수처리장 운영 경험을 가진 건설업체 등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청회안은 또 환경부 장관이 매년 상하수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평가해 공표하고, 지자체가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 운영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무원ㆍ시민단체와 인터넷 등에서 "상수도를 민영화해 재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수도요금은 폭등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수도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 김종천 상하수도정책관은 "민간 위탁업체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춰야 이익도 내고 좋은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상수도시설을 소유하고 수도요금도 통제하기 때문에 '수도사업 민영화' '수돗물 값 대란'은 근거가 없다. 이는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위탁한 9개 시의 사례에서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