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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민간 단독시행 추진

정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과 재개발도 민간에게 맡긴다. 역세권 개발에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도 민간이 단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나서는 만큼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재건축과 재개발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초기 자본 부족 문제와 사업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단독 시행자로 나서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역세권 개발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역세권 개발에 민간 사업자의 시행자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도정법 개정안을 통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 개정안을 통한 민간 사업자의 시행자 지위 부여는 역세권 개발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현재 역세권 개발에서 민간 사업자의 단독 시행 자격 부여는 확정했지만 방법론에 있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조합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초기 자본 부담과 사업 추진 속도의 지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만 시행자로 나설 수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 조합 단독 시행이나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이 가능하다. 특히 일부 사업지의 경우 조합 측과 시공사 간 유착 등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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