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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뒤늦게 드러난 잘못도 서훈 취소 사유”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뒤 친일행적이 확인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서훈 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가 “조부의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0년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자금모집 등에 나서고 항일운동을 하다 수감생활을 하는 등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이씨의 조부를 독립유공자로 서훈 결정했다. 하지만 2010년 국가보훈처는 이씨의 조부가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는 등 친일 행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서훈취소를 결정, 이듬해 이를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상훈법에서 규정한 서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인정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친일단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정책과 조선인 황민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친일행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훈 당시 공적으로 인정됐던 사실이 있어도 친일행적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면 서훈대상으로 평가될 만한 서훈공적이 없는 경우”라며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옛 상훈법이 정한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 포함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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