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도심 재개발구역에 30층 주상복합 건립가능

市, 도시계획위 주거정비계획수정안 가결

서울 종로와 명동 등 4대문 내 재개발구역에 최고 130m높이(약 3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사업속도가 더딘 도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구 장교ㆍ회현동, 충무로 4가 일대, 종로구 관철동(삼일로변), 세운상가 주변 등에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세운상가 일대의 경우 공공용지를 마련해 기부채납하면 주상복합빌딩 및 호텔 등을 포함한 고층빌딩 단지개발이 가능해진다. 당초 주상복합을 허용하기로 한 중구 명동, 종로구 도렴동은 제외됐다. 중구 장교ㆍ회현ㆍ세운상가 주변 등 3개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을 건립하면 기준용적률 600%에 주거비율에 따라 50~15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거비율이 70~90%미만인 주상복합은 최고 750%의 용적률이 적용돼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수정안은 재개발구역의 건물허용 높이를 기존 최대 90m에서 기준높이(50~90m)에다 20m를 추가해주고 도로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