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최고재판소, 스틸파트너스 제소 기각 합당 판결

"적대적 M&A 막기 위한 포이즌필 정당"


日 최고재판소, 스틸파트너스 제소 기각 합당 판결 "적대적 M&A 막기 위한 포이즌필 정당"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 中 최고인민법원, 새 사법해석 규정 발표 • 日 최고재판소, 스틸파트너스 제소 기각 합당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일본의 한 식품회사가 투자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포이즌 필(극약처방)’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일본 식품회사 불도그소스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미국 투자펀드 스틸파트너스의 제소를 일본 1심 및 2심 법정들이 잇따라 기각한 것이 합당하다고 지난 7일 최종 판결했다. 불도그소스는 스틸파트너스가 적대적 주식공개매수(TOB)를 하려는데 대응해 지난 6월 스틸을 제외한 모든 주주를 상대로 주당 3개의 신주예약권을 배당하는 매수 방어책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는 스틸이 확보하고 있는 불도그 지분율을 10.52%에서 2.86%로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스틸파트너스는 불도그소스의 이 같은 조치를 1심인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으나 기각됐으며 재판소는 판결에서 스틸을 오히려 ‘기업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권리 남용적 매수자’로 규정했다. 이어 2심인 도쿄 고등재판소도 같은 판결을 내리자 스틸은 최고재판소에 항고했다. 스틸파트너스는 삿포로 홀딩스를 비롯해 모두 40여개 일본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투자펀드다. 일본에서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싼값에 사들여 정상화 시킨 후 큰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이 전문인 ‘벌처펀드’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 입력시간 : 2007/08/08 17:2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