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외국 여행사가 현지 관광객을 모집, 3개월 동안 매주 1회 이상 청주공항에 전세기를 띄울 경우 분기별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제까지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온 외국여행사에 연간 최고 500만원을 지급해왔다.
또한 여행객 100명 이상을 모집해 청주공항까지 전세기로 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던 전세기 유치 장려금이 편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수학여행단에 주던 장려금도 늘렸다. 지금까지는 100명 이상이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할 경우 무조건 1인당 4,0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30명 이상이 2곳 이상을 방문할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1박이면 1인당 5,000원, 2박이면 7,000원, 3박 이상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외국 여행사 35곳에 1억8,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현우 충북도 관광마케팅팀장은 “전세기 취항을 늘려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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