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북도, 충북 관광 외국여행사에 인센티브 확대한다

3개월동안 매주 1회이상 전세기 띄운 여행사에 분기별 500만원 지급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충북도는 외국 여행사가 현지 관광객을 모집, 3개월 동안 매주 1회 이상 청주공항에 전세기를 띄울 경우 분기별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제까지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온 외국여행사에 연간 최고 500만원을 지급해왔다.

또한 여행객 100명 이상을 모집해 청주공항까지 전세기로 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던 전세기 유치 장려금이 편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수학여행단에 주던 장려금도 늘렸다. 지금까지는 100명 이상이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할 경우 무조건 1인당 4,0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30명 이상이 2곳 이상을 방문할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1박이면 1인당 5,000원, 2박이면 7,000원, 3박 이상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외국 여행사 35곳에 1억8,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현우 충북도 관광마케팅팀장은 “전세기 취항을 늘려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