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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7일부터 보상 착수

토공, 10곳 가운데 대구·울산서 처음

한국토지공사는 17일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ㆍ울산혁신도시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공고는 보상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14일의 열람기간에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대상 토지의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구ㆍ울산혁신도시는 지난 12일 개정ㆍ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족 기준 267만원)의 3개월분(801만원)에서 4개월분(1,06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됐던 세입자, 영세 농어민, 영업자 생활보상이 확대된다. 또 보상금을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상반기 대구ㆍ울산혁신도시의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9월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는 대구ㆍ울산혁신도시를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 시범도시로 선정, 에너지절약형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031)73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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