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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부산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한 차기 부산대 총장 후보자 정윤식(교수)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로써 부산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교과부는 22일 제6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부산대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인 정 교수의 총장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부산대가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함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위였던 박모교수는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후보를 사퇴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를 지적해온 만큼 직선제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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