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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업계 "현실무시한 처사" 반발 '아무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인 데 대해 저축은행들이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 여신은 0.75%에서 1%로, '요주의'는 5%에서 7%로 각각 충당금 적립비율을 올리도록 했고 12월 가결산에 맞춰 추정손실로 분류될 부실채권을 적극 상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가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상과 요주의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비율이 각각 0.5%와 2%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부실을 예방한다는 목적이지만 규정보다 최고 3배나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경영지표가 크게 낮아진다. 또 금감원 지시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쌓아도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충당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세금마저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해 충당금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율을 높여줄 방침"이라며 "내년 결산 때까지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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