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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빼내 물건값 청구 유용

고객정보 빼내 물건값 청구 유용전자상거래 카드사기 실태·대책 지난해 12월 1부터 올 5월 사이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7.7%인 215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11월의 91만명에 비해 135%나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 전자상거래 평균 이용액도 22만원에서 34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및 보안장치의 미비점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내부 직원들이 현행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매출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셈이다. ◇온라인 카드사기의 실태 인터넷 쇼핑몰 직원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공공연히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드 실물이 필요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다. 즉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접수시킨 후 카드사로부터는 3∼5일 만에 결제대금을 손에 쥐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이후 결제일에 회원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회원들은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대금을 요청(최장 50일)받게 된다. 회원이 청구서 내역을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결제를 취소하고 대금을 신용카드사나 회원에게 현찰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돈을 유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최장 50일 이상 자금유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문제는 미사용 대금의 처리과정에서 카드사가 나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회원이 가맹점과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견상으로는 취소나 반품으로만 드러날 뿐 수면위로 드러나지가 않는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미사용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가 직접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부터 떠맡긴 힘든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인터넷 쇼핑몰의 모럴 해저드 이같은 카드사기 행위는 인터넷 쇼핑몰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내부 보안장치나 상호 감시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문제가 된 업체들의 경우 매출이 시원치 않아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직원들이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끔 주변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또 중소업체의 경우 많아야 5명 안팎의 직원들이 모든 쇼핑업무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몰래 담합하면 얼마든지 부정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707개의 쇼핑몰 중 월간 매출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579개사로 전체의 33.9%에 달하고 있으며 「나홀로 사업체」도 전체의 절반 수준(4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 방지대책 현재로서는 이같은 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 등이 선보이고 있는 전자지갑이나 사이버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실물카드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카드사들은 밝혔다. 일부 쇼핑몰의 경우 비밀번호 앞의 두자리를 적도록 만들어놓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업체와의 가맹점 계약시 비밀번호를 의무사항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 국제적인 카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구매할 때 카드 뒷면의 세자릿수 암호를 제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진(姜聲鎭)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신뢰도가 인정된 쇼핑몰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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