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보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도 확대 추진병원ㆍ약국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ㆍ과잉 청구를 막기 위한 '수진자 조회'가 4월부터 900만세대(4,000만건)로 확대되고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등 일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해 주는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최근 3개월간 진료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조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이 가운데 부당청구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진료 부당청구 사실여부에 대한 확대실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이 3월 16일까지 수진자 진료내역을 통보한 450만건 중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한 3,395건을 분석한 결과 가짜ㆍ유령환자 만들기가 60%(2,032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일수 늘리기 23%(794건)ㆍ이중청구 및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7%(569건)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김병주 상무이사는 "시민들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국체류 중이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도 있었다"면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위법사실을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포상금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