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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채권 조기정리/특조법 6월 제정
입력1997-04-22 00:00:00
수정
1997.04.22 00:00:00
◎재경원,성업공사 채권추심 수행재정경제원은 21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오는 6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또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 은행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한 뒤 이를 회수하는 채권추심 전담회사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특별조치법에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산매각 ▲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해 양도세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 계열사 및 비수익자산의 매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본지 4월11일자 1·3면 참조>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달중 발표하고 내달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은행에 한해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정도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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