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M 대주주 재산은닉여부 조사

SKM 대주주 재산은닉여부 조사 금감원, 채권단에 지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의부도를 낸 SKM의 대주주인 최종욱씨가 사전에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채권단에 최씨의 재산을 추적,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국민 외환 조흥 산업 등 4개 은행의 SKM 부도관련 경위서 검토결과 신용위험평가때 SKM 계열사인 동산 C&G의 매각지연에 따른 파급효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지난 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SKM 채권단에 발송한 공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은행에 ▦기업주 등의 회사재산 은닉 등 배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검찰 앞 고지 등 처벌조치 강구 ▦대주주인 최종욱의 재산을 추적해 법적절차 이행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청산가치가 큰 경우 회사정리절차 부동의 후 청산절차 이행 ▦신용위험평가결과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재산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SKM이 보유하고 있는 센추리21골프장 지분과 쉐라톤워커힐 면세점 경영권에 대한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토록 채권단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