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행정도시 보상금 충격 최소화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곧 지급된다. 토지대장면적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아직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빼도 무려 토지보상금 규모가 3조4,000억원이나 된다. 역대 보상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돈이 일시에 풀려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가 부재지주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한 것도 이 같은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판교 신도시와는 달리 부재지주 몫이 4,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적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보상금 규모가 2조5,000억원이었던 판교가 수도권 아파트값을 올렸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 사무실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어 토지보상비가 예정보다 더 풀려나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규모 보상금이 땅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의 경우 대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수용당한 땅의 인근 시ㆍ군에서만 대토가 가능해 국지적인 지가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행정수도 토지보상과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수도권 남부인 화성ㆍ안성ㆍ용인 등 수도권 남부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행정도시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토지보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투기를 촉발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