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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 사업주도 배상 책임

대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업체 뿐만아니라 실제 사용업체도 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한 이상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파견근로 도중 산업재해를 입은 최모씨가 소속회사인 A사와 실제 사용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에 대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사의 근로자인 최씨는 2005년 11월 자동차 장비 시설용 부품 제조 사업자인 B사에 파견돼 일을 하던 중 사출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끼는 상해를 입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B사에 대해서는 "최씨는 B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도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해 왔으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배려를 하겠다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뿐만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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