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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지배력

서원정 삼정KPMG 감사 부문 대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 기준을 하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주주총회 등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자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전에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한다고 보았다. 지분율, 즉 의결권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 나라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IFRS가 도입된 후인 2013년 지배력의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과거 절대적이던 지분율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즉 A사가 B사에 대해 주요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B사의 성과에 따라 A사의 이익이 변동하고, 그 이익을 위해 A사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배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물론 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의결권이고 여전히 다른 기업에 대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지 판단해 지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이 35%에 불과하나 B사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55%에 불과해 A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 힘을 가지고 있고, 배당 등에 별도의 제약이 없다면 A사가 B사를 지배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금융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 기업, 즉 의결권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다양한 특수목적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연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IFRS에서 지배의 개념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힘을 나타내는 증거가 의결권이 아닌 펀드매니저에 대한 해임권이나 펀드 청산권리 등 다양한 지표들이 고려돼야 하므로 더 복잡한 판단을 요한다.



2013년 IFRS 연결회계의 개정 이후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수가 18% 정도 증가했는데 주원인이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변동된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연결실적을 분석할 경우에는 주석에 기재돼 있는 지배력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실적 변동이 연결범위의 변동에 있는지 영업실적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배력 판단 기준의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회계는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을 요한다. 회계에 대해 이해하고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항들을 이해하면 기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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