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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발자취

노동법연구 헌신 학자 출신 철도노조 분쟁등 극적 해결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세 차례나 조정기간을 연장해온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을 앞두고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었다. 중노위는 마지막까지 노사 양측을 끈질기게 설득해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고 다음날 새벽 4시로 예정돼 있던 철도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있던 노조원들은 현장에 복귀했다. 전국적 운송대란을 불러올 수 있었던 철도노조 분쟁이 노동위원회와 신홍 위원장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사회법학회’에 참가하면서부터 노동법에 관심을 가진 후 노동법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그는 92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정부가 설치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실과 괴리돼온 노동법의 내용을 바로잡고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마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97년 개정된 노동법의 기초가 됐다. 신 위원장은 또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첨예하게 대립돼온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간 이견을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과 청년층 고용 창출, 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골격을 완성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도 활발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 위원장은 96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학회 집행위원과 한국 지부장을 맡아 우리 노동법학계와 국제학계와의 교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종종 직원들과 호프집 등을 찾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개방적인 성품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날카롭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약력 ▲서울 출생(40년)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고려대 법대 조ㆍ부교수 ▲서울시립대 부교수ㆍ교수 ▲노동부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ㆍ총장 ▲노동관계법연구위원장 ▲국제노동법 사회보장학회 집행이사 겸 한국지부장 ▲대통령자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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