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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모든 사업 내용 공개

지방계약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모든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도급자가 사업대금 지급 상황을 알 수 있게 돼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벌이는 사업의 경우 하나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된다. 통합계약이 시행되면 지자체별로 발주할 때보다 절차가 간소해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고자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기능이 강화돼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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