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탈리아,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해제할듯

양국 조세회의서 "긍정 검토" 밝혀

지난 5년간 한국을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로 분류, 한국 수출기업에 불이익을 주던 이탈리아가 내년부터 이 같은 적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한국 정부가 기업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을 조세회피처와 유사한 개념의 ‘조세특례국(fiscal paradise)’으로 지정, 이탈리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조세 혜택 관련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까다롭게 요구해왔다. 재정경제부는 “14~1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양국 간 조세회의에서 조세특례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탈리아로부터 조세특례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탈리아는 2002년 자국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조세특례국으로 지정, ‘조세특례국으로 지정된 국가 기업과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와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제품을 수입해 파는 이탈리아 법인은 수입금액을 비용 항목으로 공제할 수 없어 한국의 수출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임을 증비하는 각종 서류를 한국대한상공회의소ㆍ외교통상부 등에서 발급받아 이탈리아 수입업체에 제공해야만 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이 같은 번거로운 서류 절차 때문에 특히 이탈리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며 “다행히 이번 회의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최고 세제 당국자가 한국을 조세특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심의관은 “구체적인 개정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