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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초·중·고서 탄산음료 못판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가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1,200개 초ㆍ중ㆍ고교 안에서는 고열량 탄산음료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 새누리당 시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ㆍ컵라면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기준은 식약처 고시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산음료ㆍ컵라면 외에 초콜릿ㆍ햄버거 등도 판매금지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산음료라고 무조건 판매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열량 탄산음료만 판매가 금지된다”며 “식약처 고시기준에 맞는 저열량 탄산음료 등의 식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때문에 식품업계나 교내 매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식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식품회사들이 트랜스지방 식품제조를 중단했듯이 더 좋은 식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데 이번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포스터를 붙이는 방안과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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