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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간 贊反 팽팽… 반목 부추겨
입력2011-07-05 16:08:41
수정
2011.07.05 16:08:41
시 방안 찬성 vs 시의회 방안 찬성 쪽 갈등 조짐<br>시, 합의 안되도 그대로 추진
서울시가 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인들이 서울시 방안을 찬성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라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 민주당측이 최근 서울시의 상가단위 경쟁 입찰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인들 간의 반목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일 시청광장·을지로입구·명동역·종각·을지로 등 시내 5개 지하도상가의 편의시설 등 설치 조건부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시청광장 상가의 계약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4곳도 8월말부터 11월8일 사이에 모두 종료된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상가활성화 ▦공공성 ▦임차상인보호 ▦연간임대료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시의 상가단위 경쟁입찰 방식을 놓고 지하도 상가 상인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에서 상가 임대차방식을 개별점포가 아닌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개의 점포만을 다시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일부 지역의 지하 상가 상인들은 일종의 조합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당초 서울시의 상가단위 입찰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은 이런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동역 지하상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인 양 와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태 시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가단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점포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서울시 방안을 지지하는 부류와 시의회 방안을 찬성하는 부류로 양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상가별 경쟁입찰 방침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가단위 경쟁입찰 방식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오는 7일 지하도상가 입찰방식을 놓고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와 서울시가 각각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김정태 의원 주도의 민주당 안 등을 병합심리할 예정"이라면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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