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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채용' 건설사에 일감 준다

한나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선정때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한나라당이 5일 4대강 유역 정비사업에 참여할 건설사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민 채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보완책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 공사 발주 때 최저가격 낙찰제를 유일한 수주업체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발주 일감을 독점한 반면 지역 중소 건설사의 공사수주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은 제한됐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장인 최경환 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 3일 회의에서 4대강 유역 사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방 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조달규칙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합상황실 일자리팀 김광림 의원은 “장비보다 사람을 많이 쓰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면서 “당장의 효율성보다 일자리 창출이 멀리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재 채용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늘려주거나 중앙정부가 참여 건설사를 직접 선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저가격 낙찰 기준을 배제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지역 인재 채용 여부를 기준으로 추가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현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 한도(150억원)를 대폭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공사 현장이 속한 시도 관할구역 내 입찰자에게만 입찰권을 주는 것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는 7억원 이하 공사 입찰권을 해당 지역 토박이 업체에만 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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