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은행, 지방세고지서상 2D 바코드 스캔 시스템 전면시행

부산은행은 부산시지방세를 수납하는 방법인 2D 바코드 스캐너 시스템을 개발해 19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창구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상에 있는 19자리 숫자의 전자납부번호를 직원이 수납할 때마다 창구단말기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월말이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 설치된 2D 바코드 스캐너에 고지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전자납부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정확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부산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명지차량등록사업소 내 영업점에서 2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해왔고 이날부터는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소재 전 영업점에 2D바코드 스캔기를 설치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2D 바코드 스캐너 시스템의 전면 시행으로 부산시금고은행으로서 부산시 세정업무 선진화에 기여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과 은행의 지방세 수납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