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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배분 불평등은 위법' 재건축 비상
입력2004-09-30 15:32:37
수정
2004.09.30 15:32:37
법원이 30일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평형 배분의 형평성 결여를 지적하며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재건축 무효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평형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법의 잣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수 조합원인 15평형 거주자는 신축 아파트에서 33평형을 배정받는데 비해 22평형 거주자는 43평형을 받는 것은 비례 원칙상 형평에 어긋나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내 분양승인을 얻을 예정이던 영동차관아파트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설계변경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면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돼 사업성에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합측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측과의 협의 노력을 병행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비례 원칙에 따라 평형을 배분한 경우가 거의 없어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2월 분양이 목표인 A단지의 경우에도 7.5평형은 신축 아파트의 25평을, 10평과 13평형은 33평형을, 15평형은 45평형을 각각 배정받아 13평형과 15평형은 상대적으로 7.5평형과 10평형에 비해 평형 증가율이 적다.
일각에서는 영동차관아파트의 경우 평형 배분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함께 조합결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조합 결의가 무효화된 것이기 때문에 평형 배분만 가지고는 조합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건축 결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형평성만 가지고 재건축 조합 결의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평형 배분이 평등하게 이뤄지지 못한 사례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한 이상 평형 배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소형평형 의무 비율 등을 따지다보면 평형 배분에서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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