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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뇌물 받고 편의 제공…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 입건

세무사에게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국세청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해주는 등의 대가로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인 이모(58)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뇌물수수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3년 8월21일부터 9월11일까지 한 자영업자의 세무조사건을 수임한 세무사 신모(42·구속)씨에게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이모(49) 사무관 역시 신씨에게 2011년 2월22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2,51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



경찰은 강남 지역 성형외과 원장인 김모(41)씨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성형수술을 하고 국세청에 연이은 로비로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이다 이 같은 비리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 1명이 장기간 세무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살포한 한 첫번째 사례로 보고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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