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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거부에 즉시 성행위 중단… 강간 아냐"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성관계를 중단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씨는 성관계 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멈추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C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C씨와 피해자가 모텔을 나올 때까지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없었던 점, 성행위 중단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 시간을 객실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함께 보낸 점, 이후 C씨의 차로 여성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C씨가 폭행 등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우연히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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