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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잔인한 4월'

이달 건보료 1인당 평균 6만7,775원 더 내야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들은 이달에 평균 6만7,775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총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돼 이달 납입분부터 반영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072만명의 2010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4,533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3만5,55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 이달 급여에서 평균 6만7,775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급여에서 자동 징수처리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듬해 2월 소득신고 결과를 토대로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납부한 금액으로 지난해 소득이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에 비해 올랐다면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 여파로 평균 임금 인상률이 0.7% 감소해 정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 1인당 평균 7만8,837원(실질 부담액 3만9,418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경기가 회복돼 비교적 기업실적이 좋아져 임금이 평균 6.1%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 정산액이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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