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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규명에 수사 초점

■NLL 대화록 이지원서 삭제 흔적<br>문재인 소환 여부 주목<br>관련자 처벌 수위도 관심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NLL 대화록'의 삭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누가, 어떤 이유로 대화록을 삭제했는지 등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관련자의 처벌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NLL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이 나왔다는 검찰 발표대로라면 결국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이관 이전에 삭제됐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초에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이유다.

검찰은 또 봉하 이지원에서 별도의 최종본 형태의 대화록을 발견했고 이 대화록은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대화록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결국 현재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이 있고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이 있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 중 어느 것이 초안인지, 수정 또는 최종본인지는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삭제 경위 규명에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ㆍ보관 등에 관여했던 인사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 최근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검찰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로서는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문 의원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관련자 처벌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화록 삭제 관련자를 처벌하려면 일단 대화록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검찰은 NLL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는 것이고 이관이 안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했거나 이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숨기거나 유출하고 손상을 가해도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을 받게 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을 경우 벌금으로 형의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화록 삭제,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관여한 '실행자'들의 경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대화록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산한 문서인 만큼 발췌본뿐 아니라 원본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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