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후에 국민연금 받는 부부 수급자 20만쌍 넘어

부부 합산 최고액 월 250만9000원

노후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만쌍을 넘어섰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만8771쌍으로 이들은 부부 합산 평균 월 60만1000원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을 최고로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250만9000원을 매달 손에 쥐고 있다.

여성 수급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앞으로 부부 수급자는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부 수급자는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2010년 4월 11만5000쌍, 2011년 4월 13만4000쌍, 2012년 4월 15만5000쌍, 2013년 4월 18만8000쌍, 2014년 4월 19만9498쌍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노령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3년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를 보면, 특별한 질병 등이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낸다는 전제 아래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는 월 136만원 정도다.

평균소득(월 198만원)을 올리는 사람이 2014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 노령연금으로 월 42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노후 예상연금 부부합산액이 84만원으로, 최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공단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게 좋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납·선납·추가납부제도나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중단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