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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확대ㆍ부실업체 퇴출

조달청,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확대되고 부실업체의 퇴출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방식중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폐지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 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없애 분쟁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신규계약시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을 퇴출할 계획이다. 전체 MAS 품목수(27만3,015개)의 27.1%(7만3,987개)가 퇴출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허위서류제출 차단을 위해 가격자료 제출시 품목별 세부거래 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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