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랜차이즈·부동산중개업자등 중점관리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국세청, 불성실신고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프랜차이즈사업자, 고급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롯한 고급서비스업종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제1기 신고는 오는 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76만명이다.
중점관리를 받게 되는 호황업종 사업자는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종 ▲골프연습장 ▲ 스키장 ▲ 예식관련업종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발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자료를 수집하고 직영.가맹점별로 성실신고여부를 사후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음식.숙박업소, 전자제품 등 소매점, 귀금속판매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영화관, 고급사진관 등 신용카드 발행기피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신고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고급가구, 주방용품, 화장품 등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규사업자를 위해 사업에 대한 세금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사업경영과 세금'책자를 배부하고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관리할 개인유사법인, 호황업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정신고후 신고상황을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며 '그러나 확정신고후도 불성실 신고가 이뤄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