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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매각] 주요 합의내용
입력1999-02-22 00:00:00
수정
1999.02.22 00:00:00
다음은 서울은행 매각에 대한 우리 정부와 HSBC의 주요 합의내용이다.<매각의 기본조건>
◇부실자산의 분리 부실자산과 일부 부채를 기존 서울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 설립될 부실자산관리금융기관(BAD BANK)에 이전 부실자산 분리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은행을 클린뱅크 상태로 전환해 매각.
◇정부비용의 회수 정부는 전체 지분의 30%를 소유하나 HSBC에 동 지분을 매각시에는 19% 지분에 해당하는 워런트(WARRANT·보증)를 보장받게 되어 있어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실질적 지분율은 49%에 해당 현 시점에서 투자비용의 회수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곤란하나 향후 경영개선에 따라 은행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상당액의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주요 합의내용>
◇보유지분 HSBC측 70%, 정부 30% 지분을 보유. HSBC는 70% 지분 확보를 위해 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의 70%를 출자 경제적 측면에서 49% 지분 소유효과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는 정부 보유지분 매입청구권/매도청구권 구조를 통한 워런트 행사권리를 보유= 정부는 전체 지분의 30%를 소유하나 HSBC에 동 지분을 매각시에는 19% 지분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보장받게 되어 있음.
◇보유지분의 처분 HSBC는 인수시점으로부터 4년후 3개월간 정부보유지분 매입청구권(콜 옵션)보유 HSBC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1년간 HSBC 앞 정부보유 지분매도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하며 이 경우 HSBC는 무조건 응해야 함 콜/풋옵션 행사가격은 PER(주가순이익비율: 주가/주당 순이익)과 PBR(주가순자산비율:주가/주당 순자산)을 활용하여 정부의 투자비용 회수를 극대화함 풋옵션 기간 이후 정부지분 처분은 정부재량
◇지참금 형태 HSBC는 은행인수의 대가로 일정금액(2억달러)을 정부에 지급.
◇부실자산매각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1년동안 배드뱅크에 매각 가능=부실여부 판정기준은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하며, 매각가격은 장부가.
◇은행경영권의 보장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HSBC에 경영권을 위임= 단, 보유자산의 전부 매각, 파산신청, 해산, 감자, 기타 주주로서의 정부이익에 반하는 사안 및 주총 특별결의 사항은 75% 주주동의를 얻도록 하여 정부이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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