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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12월13일] 의료사업확대 시행

살을 에는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추위는 단순히 춥다는 것 이상의 고통과 공포를 안겨준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추위가 두려운 이웃이 많다. 이들은 지하 단칸방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추위ㆍ배고픔과 싸우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병을 앓으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조차 변변히 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 눈물마저 말라버린 이들에게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아쉽다. 보사부는 1976년 12월13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사업확대시행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이 방침의 골자는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31만8,000명, 저소득자 172만명, 복지시설 수용자 5만1,000명 등 전국민의 5.67%에 달하는 209만8,000명에게 각종 진료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와 복지시설 수용자에게는 무료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자에게는 진료비의 30%를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대불한 다음 1~3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거해 형식적으로 미미하게 실시돼오던 극빈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이 이로써 본격화됐다. 이처럼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나선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의료의 사회문제화가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입원보증금이나 치료비 문제로 위독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했고 의료부조리 문제로 병원장이 16명이나 구속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혜택확대방안 마련에 나섰고 사회보험심의위에서 연구해온 국민의료보험시혜확대방안이 이날 확정돼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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