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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터넷등급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에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 18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보내용 등급제」를 공개하고 내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터넷 등급제는 미국의 오락용 소프트웨어자문회원회(RSAC)의 표준기술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언어(L), 성·누드(S), 폭력(V), 뉴스(N) 등 네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각 항목을 다시 모든 연령(0), 성인용(1), 등급외 정보(2)로 세분화해 등급을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V0은 폭력이 없는 사소한 갈등을 다루는 웹페이지이며 V1은 심하지 않은 폭력을, V2는 잔인한 폭력을 다룬 경우다. 특정 웹페이지에 「L1 S2 V1」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다면 이는 언어적으로 흔히 쓰는 악의없는 약간의 욕설이 있고 자세히 묘사된 성행위를 담고 있으며, 폭력성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심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는 인터넷 등급제 시행을 위해 한국전산원 주관으로 정보내용 선별소프트웨어를 개발,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와 정보제공자(IP)에 보급키로 했다. 또 불건전 웹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학부모 각 사회단체 등에 보급키로 했다.【문병도 기자】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제 모든연령(0) 성인용(1) 등급외(2) 언어(L) 거슬리지 않는 속어 흔히 쓰이는 악의없는 심한 욕설 약간의 욕설 성·누드(S) 신체노출없음/성행위 체모·유두 노출 없음 자세히 묘사된 없는 로맨스 성행위 폭력(V) 사소한 갈등/폭력 정당화 될 수 없는 심하피투성이의 잔 없음 지 않은 폭력 인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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